[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5kg 박스 형태 대용량으로 판매된 망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주식회사 의연에서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망고 5kg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영업등록번호는 20172820052이며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검사(단속)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회수기관 역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해당 제품의 수입일자는 지난 2일이며. 회수 대상은 생산년도 2023년 제품에 중량 5kg 박스로 판매된 제품이다. 박스째 판매되는 만큼 개인 판매보다는 식당 등 대규모 판매 등에 쓰이거나 소분돼 재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스로 판매된 만큼 소비자로선 구매한 도매업자나 식당 등에서 이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로선 해당 제품을 선별하기 힘들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절대 섭취하면 안 되고,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 측은 “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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