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내 군사기밀을 빼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 넘긴 프랑스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국내 방위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자국 그룹에 보고해 온 프랑스인 P(64)씨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 씨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T그룹의 한국법인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그룹 컨설턴트 김모 씨를 통해 국내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P 씨는 지난 2012년 8월 군사3급에 해당하는 ‘항공기항재밍GPS체계’ 사업 내용을 김 씨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았고,같은해 10월에는 군정찰위성 사업, 올해 3월에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사업 내용을 각각 수집했다.
특히 P 씨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 중 항공기항재밍GPS체계 사업 내용을 한국법인 임원과 그룹 본사 영업부 직원 등 5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씨를 통해 ‘KSS-I 잠수함 성능개량’ 문건과 ‘항만감시체계(HUSS)’ 문건, 기초비행훈련용헬기 문건 등을 수집한 방산업체 대표 김모(57)씨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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