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에어아시아 QZ8501편 항공기가 실종 1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어아시아기가 사고 당일 당국의 승인 없이 운항한 데 대해서도 제재에 나선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5일(현지시간) 앞으로는 자국을 운항하는 조종사가 이륙 직전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운항관리사와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항공 안전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전했다.
이와 함께 모든 항공사는 이륙 전까지 최신 기상 정보를 취합해 조종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상 상황이 운항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사전 작업이 전적으로 조종사에게 달려있었다.
때문에 조종사가 올바른 기상 정보 없이 이륙했다가 비행 중 애를 먹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수라바야 국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가던 중 악천후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QZ8501기의 경우에도 조종사가 사고 당일 일기예보를 입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그나시우스 조난 인도네시아 교통장관은 조종사가 비행 전 일기예보 확인에 대해 자체 판단하도록 한 관행이 악천후 속 운항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사실 북미와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선 운항관리사가 조종사와 기상 정보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운항관리사는 일기예보뿐 아니라 기상 상황에 따른 운항 계획과 급유 정보 등을 모아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이와 관련 미국 항공 운항관리사연맹(ADF)의 조셉 미셀리 회장은 “조종사가 기상 상황을 단독 판단하는 것은 미국에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이날 에어아시아기 운항 허가와 관련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발표했다.
에어아시아는 수라바야~싱가포르 구간을 일요일을 제외한 주 4일만 운항해야 하나, 사고 당일인 28일 당국 승인 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부는 에어아시아기 운항을 허가한 수라바야 항공과 교통 당국 관계자들을 적발해 정직 처분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와 별도로 추락 원인 조사를 벌여 항공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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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가 6일(현지시간) 팡카라분으로 인양된 QZ8501기 잔해를 가져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