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담보 무책임한 처사” 비판도 - 정부에선 엄중한 대처 강한 경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경고에도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지난해 말 철도대란에 이은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결의한 것에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올해 노동계의 대표적인 ‘동투’로 자리 잡은 의료 파업은 통상임금 조정에 따른 노사 간 임단협 갈등과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싼 노ㆍ사ㆍ정 충돌 등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춘투’의 전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불편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 거부’까지 투쟁방법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철도 파업 못지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어 보인다.

의협은 지난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의사들은 총파업을 결정하면서 원격 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추진 중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수정, 저수가 등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 크게 세 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의협 소속 전체 의사의 투표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투표에서 과반이 동의한다면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의 의사들의 집단 휴ㆍ폐업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의협은 쟁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의협은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해 ‘핸드폰 의료’라며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원격 진료시설이 갖춰진 대형 병원으로 환자의 쏠림 현상이 빚어져 동네 의원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서 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만성 질환자를 위해서는 원격 의료를 하루속히 도입ㆍ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철도 파업 때 논란이 된 ‘민영화’ 프레임의 재판이다. 의협은 영리 자회사가 허용되면 병원들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민영화’ 프레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료법인 자회사가 부대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병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틀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무관한 ‘괴담’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인 수가를 둘러싸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제도가 지나치게 저부담ㆍ저보장ㆍ저수가 원칙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의사들만 희생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철도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긴급 당ㆍ정 협의를 열고 의협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민영화 논란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고, 정부와 의협 간 대화 채널을 마련해 파업을 조기 차단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선 의료계 내에서 저수가 문제를 제외한 원격 의료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소속 의사와 개원 의사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협이 애초 파업을 설 연휴 직후인 2월 초로 검토하다가 3월로 연기한 것이나,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면서 조건부 파업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이 같은 내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부가 원격 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2월 중에라도 반나절 휴진, 비상총회 개최 등도 고려할 것”이라며 총파업 이외의 추가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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