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적 합의...21일 본회의 처리

野삭감 소형 모듈 원자료 예산 복구

신혼부부 최대 3억까지 증여세 공제

가업승계시 증여세 완화 구간도 확대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연합]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연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역대 최장 지각’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과 ‘원전 예산 복구’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챙기며 여야 모두 명분과 실리를 얻게 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어 “원래 예산안 협상도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파행을 피하고 합의 처리해 다행”이라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에 있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합의가 법정 시한보다 조금 늦게 지연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 등이 무책임하고 예산 합의를 계속 지연함으로 인해 많이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도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노력해 주셔서 합의될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권한대행과 홍 원내대표가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법정시한(12월 2일)을 19일이나 지났고, 역대 최장 처리 사례인 12월 24일과도 불과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야의 극적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최장 지각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부담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 감액하되,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여당은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최저 수준으로 맞추며 ‘건전 재정’이라는 정부 기조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지원 예산은 증액으로 결론 났다. R&D 예산의 경우,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서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지난달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R&D 사업 등 원전 예산도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R&D 예산 증액을, 여당은 원전 예산 복구를 각각 얻은 셈이다.

전북 지역과 민주당의 관심 사안인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원이 증액된다. 또한 여야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도 예산안과 함께 의결한다. 이날 의결 대상인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출산 공제’,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영유아 진료비 공제’ 등 내용이 담겼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 범위가 늘어난다. 현행 5000만원인 공제범위와 합하면 부부당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물리는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