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 혜택 사각지대 놓인 대기업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받아 취미 활동
이직·자기계발 수강도 활발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청년희망적금 ‘광탈’하고 주거비 관련해서도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끔은 대기업 다니는 게 역차별로 느껴져요. 내일배움카드도 신청하니까 전화 와서 ‘선생님은 대기업 다녀서 안된다’고 거절하길래, 예외조건을 말했더니 그제서야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대기업 8년차 직장인 A씨)
11일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정보에 따르면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는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교 저학년생,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등과 함께 발급 거절 대상에 놓이는 것이다.
하지만 A씨처럼 ‘예외조건’을 챙기면 오히려 대부분의 대기업 직장인들 역시 국비 지원을 받아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예외조건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 사람 ▷육아휴직중인 사람 ▷기간제근로자 등 여타 예외조건보다 재직중인 직장인에게 가장 적절한 조항이다.
결국 A씨는 월 평균 임금 300만원이 넘는 대기업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발급 결정 승인이 나서 계좌한도 300만원짜리 내일배움카드를 수령할 수 있었다. 그는 제과제빵 과정을 수업료의 절반만 자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 다니고 있다.
제과제빵은 특히 최근 몇년간 인기가 급등한 영역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2023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제과·제빵 국가기술 자격취득자는 2019년 1만9331에서 2020년 2만3176명으로 증가하더니, 2021년 이후부터는 3만3925명(2021년), 3만3385명(2022년)으로 3만명대로 올라섰다.
또다른 30대 서울 소재 대기업 직장인 B씨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퇴근 후 바리스타 자격증반에 다니고 있다.
B씨는 “수업에 실업계 고등학생도 있고,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다”며 “고교졸업 후 카페 취업, 창업 준비, 단순 취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전했다.
B씨는 27만원만 내고 다니고 있는데, 정규 수업료 50만원을 다 내야했다면 수강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급만 빼고 생활비가 전부 다 오르는데, 일 외에 취미 생활을 한가지쯤은 하고 싶었다”면서 “유리지갑 직장인 처지에 이렇게라도 내가 낸 세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덕분에 수업 빼먹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킹과 커피, 요리 등 취미 영역 외에도 이직과 자기계발을 위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다. IT, 외국어, 조경과 같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수업을 들으며 ‘인생 이모작’과 ‘서브 잡(Sub-job)’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분야로 늘어난 수요에 발맞춰 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은 현재 10만개(온·오프라인)를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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