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액세서리서 납 기준치 3877배 검출

‘짝퉁’ 판매자 신고하면 최대 2억원 포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12월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위조상품 판매장소.[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12월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위조상품 판매장소.[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12월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는 지난해보다 120명 늘었다.

시가 적발한 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압수 물품은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61억원에 이른다.

압수 물품은 액세서리 2674개(16억9000만원 상당), 의류 2603점(16억3000만원), 가방 500개(14억9000만원), 지갑 1041개(8억7000만원), 벨트와 스카프 등 잡화 913개(4억4000만원) 등이다.

시는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시는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로 알려진 동대문 새빛시장을 집중 단속해 50건을 입건하고 16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103점을 압수했다.

새빛시장에서 업자들은 단속이 뜸한 심야나 주말에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진열하고 판매하는 방식을 썼다. 일부 노점은 일반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위조상품은 뒤쪽에 숨겨 몰래 팔았다.

남대문시장 액세서리 전문상가에서는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인체 유해 제품을 판매하다가 시에 적발됐다.

시는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17억원 상당의 물품 2764점을 압수했다.

업자 A씨는 7300만원 상당의 위조 헤어 액세서리 142점을 자신이 직접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남대문시장에서 압수한 금속 액세서리 유해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45점에서 납이 기준치의 최대 3877배 검출됐고 카드뮴도 2배 검출됐다.

종로 귀금속상가 밀집지역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직접 제작한 액세서리를 비싸게 판매한 업체 등 5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11억원 상당의 물품 94점을 압수했다.

명동에서는 B씨가 외국인을 상대로만 호객 행위를 하며 매장 내 비밀장소로 유도해 가방, 의류 등을 팔다 적발됐다.

시는 B씨 외에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 3명을 추가 적발해 입건했고 10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589점을 압수했다.

국내외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한 뒤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이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조상품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