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정부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국무회의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의결을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만·독선 길을 택했다”며 총선 심판을 경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은 명확히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거부권에 힘을 실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법들”이라며 “문제가 있는 법들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에서도 일관되게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 개정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잘못됐다. 오만·독선 길을 윤석열 정부가 선택했다”며 대통령실 항의 시위를 예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해서 되겠나”라며 “오만하기 짝이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꼭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그동안 생성·축적된 법원 판례를 입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방송3법 같은 경우도 방송의 자유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된 법안인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부딪혀 시행이 무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국회 표결을 하게 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300명 출석 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법 체계에 맞지 않거나,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독선’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전략이란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전략은)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독주하는 야당’이 되는 것”이라며 “단기간에는 정부여당이 비판받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민주당이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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