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모든 것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 실체 밝혀야 할 책임”

文 전 대통령·임종석·조국 수사 재개 촉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일명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관련 1심 결과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뒤에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뒤에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과제”라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