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범행 잔혹, 사형 선고 필요”
정유정.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검찰이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부산지검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유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2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오는 12월1일까지인데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