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접수 경찰관은 무죄확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 최종판결을 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최초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B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함에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이 전 차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도록 불리한 증거의 은닉 또는 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두루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관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의도적으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차관과 검찰 모두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모든 항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후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차관의 요청과 영상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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