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영상 속 피해자의 신상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일부 공개한 것은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서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 안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며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게다가)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라며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황의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 여성을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 노출을 막으려고 공식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교수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서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동의이지,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로 어딘가에 둔 것은 동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그게 바로 몰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23일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며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