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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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추가 주문까지 강요했던 서울 광장시장 전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최근 유튜버 윤희철 씨에게 불합리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한 전집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윤씨는 베트남인 지인과 함께 광장시장에 입점한 전집에서 1만5000원짜리 모둠전을 주문했다. 맛살, 햄, 애호박 등으로 만들어진 전 10개가 조금 양이 나왔다. 상인은 양이 적다며 추가 주문을 강요하기도 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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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명백한 바가지요금"이라며 해당 가게를 질타했다.

광장시장은 가격 정찰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격을 올리지 못하자 일부 상인들은 이처럼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상인회 측은 가격정찰제 시행과 함께 음식의 중량을 아예 정량으로 맞추는 방안 등 여러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