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흉기를 쥐고 있다고 착각해 상대의 손에 상해를 가한 복싱 코치에게 죄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복싱 체육관의 코치인 A 씨는 회원인 10대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회원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에게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질책받았다.

자리를 떠났던 B 씨는 약 1시간 후 체육관에 돌아와 관장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내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A 씨는 B 씨가 주머니에서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움켜쥐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면서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을 가했다.

재판에서 A 씨는 "녹음기가 아닌 휴대용 칼이 있다고 생각해 빼앗으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을 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6조를 바탕으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실제로 B 씨가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관장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흉기를 뺏기 위해선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인 B 씨와 관장의 직업·신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명이 서로 근접해 있었다 해도 B 씨가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또 "B 씨 손에 있는 물건을 흉기로 오해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B 씨와 관장은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B 씨도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직전까지 관장과 몸싸움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계속됐다"며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몸싸움은 B 씨가 항의나 보복의 감정을 갖고 계획적으로 체육관을 찾아와 발생했다"며 "당시 코치로서 관장과 회원 사이 시비를 말릴 위치에 있던 A 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B 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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