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유예 논의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도 철저한 준비를 위해선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일 해외 출국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해도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 등에서 이미 대거 채용해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부담도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유예가 현실화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분야에도 정부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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