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줬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서초동 속어로 검찰이 (최씨에게)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최 씨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최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은순의 유죄판결은 없었다”고 적었다.

아울러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 했다. '역풍' 불 것이라면서”라며 “선봉에서 피흘리고 싸우는 사람에게 ‘훈수’ 두는 일은 쉬운 일이다.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응원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와 공모해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1, 2심은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 최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또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일반인과 비교하면 ‘매우 관대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