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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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자신의 옷값 수억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톱스타 A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상반기 톱스타 A를 상대로 세금을 덜 냈다며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A가 과거 수입활동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 중에서 의상비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A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다.

국세청은 A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 90%가 넘는 약 3억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이라고 판단해 억대 세금을 추징했다.

A는 명품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A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A 측 관계자는 "카메라에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적·공적을 구분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