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이 2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김광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이 2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 예외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대유위니아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 진곡, 평동1·2차,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지역이 모두 지정받게 됐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사 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80여개 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310억원으로,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에 이른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외에 지난 10일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