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3시50분께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 범행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났으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가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형태 등을 볼 때 상당히 무거운 죄지만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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