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성 문제로 다투다 모텔에서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64)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다음날 오전 7시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음독한 채로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쯤 술집에서 종업원인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