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서울 도심서 집회 개최
1만여명 160개 경찰 부대 배치…차로 점거 시 해산절차 진행
집시법 시행령 따라 소음 측정 결과 실시간 현출
소임관리 인력 운용 등 집회 소음 관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 단체들이 토요일인 오는 11일 서울 도심에서 여는 대규모 집회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10일 경찰청은 이날 오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 다음날 있을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퇴진운동본부는 11일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여의도에서 별도로‘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통일로에서 집회를 ‘노동자대회’를, 퇴진운동본부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 같은 일대에서 3만5000명 규모의 ‘민중총궐기’ 집회를 신고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여의대로에서 6만명 규모의 노동자 대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면서 교통혼잡 등 시민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난 달 17일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집회 소음을 대비해 소음 측정 결과를 실시간 현출하는 LED전광판 차량 1대를 배치하고 소음 관리 인력도 운용하는 등 집회소음도 엄격하게 관리 한다고 했다.
경찰은 수만 명의 대규모 인원 참석에 따른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1만여명의 160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 집회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모든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극심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난 21일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