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수요 2억 544만㎥와 골재공급 2억 1,743만㎥(입방미터)를 주요골자로 하는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올해 골재수요는2014년 국내 건설투자 전망치 209조 원(한국은행)에 골재 투입원단위(98만 3천㎥/10억 원)을 적용하여 2억 544만㎥로 전망했다.올해 골재공급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요 대비 5.8% 많은 2억 1,743만㎥을 계획했다. 지역별 골재수요는 전국 수요인 2억 544만㎥를 바탕으로 지역총생산(GRDP), 레미콘 출하비중, 골재공급실적과 레미콘 의존도 등을 종합하여 추정했다. 지역별 비율은 서울·경기·인천 31.1%, 대전·충남·세종 11.9%, 광주·전남 9.4%, 대구·경북 10.8%, 부산·울산·경남 20.2% 등이다. 지역별 골재공급은 광역단위별 허가 및 신고를 통한 자체 공급계획을 토대로 협의·조정하고, 부족한 물량은 서·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공급하도록 하여 수요보다 5.8% 많은 2억 1,743만㎥로 할 예정이다. 허가물량(EEZ 포함)이 62.4%인 1억 3,566만 9천㎥, 신고물량이 37.6%인 8,176만 1천㎥이며, 전체 공급계획물량의 29.5%인 6,426만㎥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에 반·출입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골재원별 공급은 채취환경, 부존량, 민원 및 제도 등 제반 채취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계획했다. 하천 766만 1천㎥(3.5%), 바다 3,341만㎥(15.4%), 산림 8,666만 8천㎥(39.9%), 육상 793만㎥(3.6%), 기타 8,176만 1천㎥(37.6%)를 계획했다. 또한, 골재 공급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허가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한 골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산자’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도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골재의 품질조사 업무를 ‘한국골재협회’에서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골재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림골재 및 바다골재 등 기 허가된 물량이 충분하며, 재활용 선별파쇄 골재의 공급여건도 개선되어 계획기간 동안 골재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낙동강 주변 경남·북 지역은 인접 지자체에서 반입하고, 해안지역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물량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행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