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연인과 팬 등을 속여 5억여 원을 뜯어내고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인과 자신의 팬을 포함 7명을 속여 5억700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프로농구 선수, e스포츠 선수 등과 친분이 있어 승부 조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은퇴 후 일용직으로 일하면서도 '프로축구 구단의 스카우터로 일한다'거나 '서울과 일산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 축구 교습소를 운영한다'는 등의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 대부분은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반면 변제 금액은 9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도 김씨가 일부 돈을 불치병을 앓는 자식의 치료비로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004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등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