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자인 고(故) 조용기 목사의 부인 고(故)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의 유산을 두고 세 아들이 상속분쟁을 벌였지만, 결국 셋째 아들이 이겼다. 김 전 총장의 유언에 따라 셋째 아들이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자 장남과 차남이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2년7개월간 이어진 상속분쟁에서 법원이 삼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와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삼남 조승제 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김성혜 전 총장이 남긴 유언에 문제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김 전 총장은 2020년 5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세 아들에게 토지와 아파트, 자동차, 현금 등을 넘겼다. 그리고 증권 계좌 잔고와 채권 등을 삼남 조승제 씨가 이사장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그레이스빌 등에 넘겼다.
김 전 총장이 별세하자 장남과 차남은 유언 무효 소송을 냈다. 유언을 남길 당시 뇌수술로 인해 의사능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언 당시 고인이 시간 인식이나 산수 계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는 능력이나 기억 등록, 기억 회상 능력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며 "고인이 유언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언을 하기 전 장남에게 보낸 '주민등록 한통 떼어서 갖다주렴. 내가 건강할 때 유산을 상속하려고 한다'는 문자 등을 근거로 "유언 공정증서가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남과 차남은 삼남이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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