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8개월만 피의자신분 조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25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 아들을 통해 받은 50억원의 대가성 등을 조사한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고,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그러나 1심은 당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을 이탈해 경쟁사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이탈을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이 받는 핵심 혐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해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은 오는 12월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이날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수사를 담당한 반부패1부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더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