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성관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옛 연인 B씨에게 교제 당시 찍은 성관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공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8월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0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범죄 전력이나 재판 중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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