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부대에서 쓰는 첨단장비 기술 관련 자료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대북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제공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코리아랜드 회장 강모(55)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사업가이자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일하던 강 씨는 2012년 2월∼2013년 7월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국가기밀과 주요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된무선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KAISHOT)’ 관련 자료를 비롯, 이산가족 396명 및 이들의 가족 명단 이산가족 정책 내부 자료, 비무장지대 지역의 지형ㆍ지세 분석이 담긴 DMZ평화공원 개발계획안 등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강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카이샷 관련 자료가 군사상 기밀이며 이산가족 명단은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를 북측에 넘긴 간첩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빌미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대남공작원과 회합ㆍ통신하며 국가기밀을 북한에 전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씨가 DMZ평화공원 개발계획안과 북한 고속도로 건설계획안을 전달해 북한을 도왔다는 ‘편의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원심에 비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북한 고속도로 건설 관련 자료는 개략적인 것으로 사업제안을 하는 데 첨부될 수 있을 정도이지 실제 공사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거나 대한민국의 건축공법이 유출될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DMZ평화공원 자료는 휴전선 일대의 지형ㆍ지세에 관한 사항이 있기는 하나 개략적인 것에 불과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연구용역 자료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며 “북한의 군사작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돼 대한민국에 해악을 미칠 수 있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