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혐의 일괄 불구속기소 고심
위증교사 등 일부 혐의만 분리기소 가능성도
구속영장 재청구 현실적 가능성 낮아
이 대표, 10월부터 대장동 본류 재판 시작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영장심사에서 혐의 소명이 인정된 일부 혐의만 먼저 재판에 넘기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이 대표는 최대 5개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를 중심으로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수사 기록을 분석하며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를 일괄 불구속 기소하거나 혐의 별로 나눠 기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보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혐의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추가 증거나 새로운 혐의가 보강되지 않는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수사 정당성에 대한 타격은 물론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부터 이 대표를 향한 대대적 수사에 들어간 지 2년 가까이 지나 장기화되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혐의를 분리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영장심사에서 혐의 소명이 인정된 위증교사 혐의를 우선 기소한 뒤 나머지 백현동 개발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을 보강수사해 추후 기소하는 식이다. 다만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 만큼 함께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대북송금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원래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에 돌려보내 쪼개기 후원금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과 함께 보강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사법처리 방식에 따라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최대 5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2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를 각각 기소하면 형사 재판이 3개 더 추가된다. 이 대표는 매주 2~3회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6일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 대장동 본류 재판은 앞서 재판부가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격주 금요일과 매주 화요일 재판 진행이 거론됐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 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오는 13일 재판이 예정됐다. 지난 3월 3일 첫 재판이 열린 뒤 8월까지 일부 기일변경을 제외하면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이 진행됐다. 9월은 이 대표의 단식 건강상태를 이유로 열리지 않았지만 10월부터는 격주 재판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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