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남 유명 성형외과, 보건당국 조사 받는다…징계 수위가?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곁에 두고 생일파티를 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실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관할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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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술 중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수술실 내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수술용 일회용 장갑을 말리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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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