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이른바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 심사의 장벽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지난19일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12월 취업심사를 요청한 21건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로 이뤄진 임의 취업 반기별 조사 24건 등 45건을 심사한 결과 17건에 대해 취업 가능, 4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이 이뤄졌다. 또한 상반기에 임의 취업한 것으로 조삭괸 24건에 대해 18건은 취업 가능, 6건은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5명은 심사 전 자진 퇴직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소속 기관에 해임을 요구했다.
윤리위원회는 임의 취업 1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비상계획관, 예비군 지휘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4건과 자진퇴직자 5건, 생계형 취업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했다.
올해 윤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 260건 중 51건에 대해 취업 제한을 결정해 취업제한율 19.6%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3년 간 취업제한률 6.7%의 3배 가까운 수치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작년 말부터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행 개선을 추진해 왔고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 유착 근절을 위해 심사를 엄정히 운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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