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25조 부분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판단
“과잉금지원칙 위반해 표현의 자유 침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및 25조 중 24조 1항 3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명시하고 있다. 25조는 벌칙 조항으로, 24조 1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 의견을 낸 7인 중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단 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기해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에 대해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비난가능성이 없는 이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3인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면서도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책임주의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는 이상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의 만남 등 ‘전단등 살포’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완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제한된 표현의 자유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동적인 관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0년 12월 신설됐다. 그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계기가 됐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삼기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됐다.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북한 인권단체 등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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