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개인정보를 보유한 동네의원, 약국, 피시방 등 영세 업체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정보기술(IT)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수탁업체에 대해 정부가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처리자 위주로 진행된 위탁업체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수탁사들은 피검기관인 동시에 수많은 위탁업체들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협력기관으로,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현장 검사 공무원과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의 이행여부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위탁업체 대상 개인정보 교육도 강화된다.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법령에 적합하게 개발되도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년초 제작 배포하고 처리자 위주로 이뤄졌던 개인정보 교육을 수탁사 소속 시스템 개발자에게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국내 위탁업체 6000여곳 중 매출액과 수탁규모 등을 기준으로 2000여곳 회사를 선별해 이들의 실태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보유한 가운데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비율이 84%에 이르고, 위탁업체 한 곳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유업체는 평균 788곳이나 된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법령위반으로 행자부에 적발된 494건 중 64%가 위탁업체의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행자부에 신고된 유출 사고 56건 중 76.8%가 수탁자 책임형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위탁업체 2000여곳의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개선되면 영세한 개인정보 보유업체 약 10만곳의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수준을 맞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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