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 다툼 여지 판단, 납득 어렵고 유감”
“위증교사 혐의 소명, 증거인멸 현실적으로 했단 것”
“보강 수사 통해 흔들림없이 실체진실 규명해 갈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새벽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며 “(그러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했다”며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한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혐의 중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관련 위증교사 부분과 관련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부분에 대해선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게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구속 요건 중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선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화영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 대표가 현직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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