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5일부터 시행
기존 허용인원 2천명서 대폭 확대
자격요건 5년→4년 완화
한국어 능력 필수 요건 포함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연간 허용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이 기존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된다. 자격 요건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숙련기능인력은 장기간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생산성 향상을 돕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경제·산업계를 중심으로 선발 인원 부족하고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확대 방안에 따르면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평가점수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을 넘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된다. 기존 연간 2000명으로 제한됐던 인원도 3만 5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후 5년 이상 체류하고 소득 등 요건을 갖춘다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도 취득 가능하다.
평가방식도 기존 11개 점수 항목에서 소득, 한국어능력, 연령 등 3개로 간소화된다. 한국어능력이 선택사항이었던 기존과 달리 필수항목에 포함됐다. 더불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비자발급 후 직장 이동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년간 현 직장에서 근무가 의무화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에서 추천을 의무화한다.
다만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조세 체납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불법체류 경력이 있거나 이밖에도 대한민국 이익·공공 안전, 경제·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