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 베란다를 통해 거실에 들어가 흉기를 손에 든 채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채고,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배기사였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평소 택배물을 배송하던 B씨의 집에 외제차량이 주차돼있고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카드를 건네받은 뒤 B씨의 손을 묶고 다른 금품을 찾으려 했으나 B씨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몸싸움했고, B씨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리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

A씨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돈을 요구할 때는 '아들 수술비'를 운운했으나 조사 결과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상해는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등 범행도구들을 이용해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및 동기, 범행 대상의 특정경위,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준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