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피의자들 신문조서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경찰, ‘사생활 침해 우려' 이유로 거부
법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위법하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의자의 신문조서를 고소인 측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고소인 A씨 측에서 경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회사에서 업무상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고소를 진행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은 경찰 수사를 받았고,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 측에 “수사기록 중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조서를 개인정보는 제외한 상태로 공개하달라”고 정보공개청구했다.
경찰은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라는 이유였다. A씨는 “경찰의 정보공개거부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에 피의자들의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긴 하다”면서도 “A씨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에 비춰봤을 때 A씨가 청구한 정보에 이러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엔 고소인(A씨) 측과 피의자들 측 사이의 계약 및 분쟁 관계, A씨 측의 주장,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답변 내용이 주로 기재돼 있다”며 “해당 내용이 고소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돼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경찰 측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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