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억대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타낸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석현(65) 전 충북도교육감 후보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씨 캠프에 유세차량 등을 납품한 한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ㆍ4 지방선거 때 한씨로부터 유세차량 15대를 1억8000만원에 납품받고도 3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6회 지방선거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23.63%의 득표로 낙선하자 실제 받는 보전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선거유세 차량 납품 가격을 부풀리기로 하고 한씨와 공모했다. 선관위는 득표율 10~15%인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종 공제를 제외한 1억680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고 고향인 충북에서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로 두차례 출마했으나 모두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