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정식 재판 아닌 간이 절차
향후 법원 또는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형 확정
과거 사례 봐도 감봉에 기소유예·벌금형에 그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량을 정하는 간이 재판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이 절차를 택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에 대해 향후 법원 또는 이 모 판사가 “정식 재판 절차를 택하겠다”고 하지 않을 경우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 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에 따라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도 가장 무거운 처분이 정직 1년이다.
실제 과거 사례를 봐도, 법관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감봉·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6년에 성매매로 적발된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7년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판사도 감봉 4개월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그쳤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해 정식 재판 대신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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