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편 속 국가경찰 집중 문제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그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본질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3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에 관한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시의원의 질의에 “경찰 이원화 하에서 자치경찰에 권한을 넘겨준다고 해서 인력이 갑자기 증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의원이 ‘자치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 배치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오 시장은 “저도 마음이 굴뚝같다. 여러 차례 건의했고 이번에도 또 건의했는데 요지부동”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일단 경찰에서 파출소와 지구대를 관할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면 치안 인력을 배정한다는 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두 기능에 인력을 다 보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수사 인력 부족으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설치와 유지, 운영을 맡도록 하는 자치경찰제를 2021년 도입했다. 하지만 국가경찰이 여전히 사실상 전체 경찰의 인사와 예산 등 운영을 맡고 있고 자치경찰사무도 제한적이어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를 폐지해 협력 관계로 바꾸고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바 있다.

한편, 박 시의원이 CCTV 확충만으로는 무차별 범죄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신림동 공원 사건 현장에 가서 보니 CCTV를 지금의 10배 이상 배치해도 해결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며 동의했다.

이어 “자치구·경찰과 협조해 추가 CCTV 설치 수요를 파악 중”이라며 “지켜보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이상행동이 감지되는 선별적,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할 것이고 그 외 대응도 관련 실·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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