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 A씨
징역 10월, 벌금 1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9월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수수하고 같은 날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분류된 알약을 2021년 5월과 이듬해 4월 및 6월 등 세 차례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선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 본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됐는지 여부 등을 비롯한 경찰의 강제수사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경찰은 A씨의 패치 수수 및 사용을 혐의점으로 특정하고서 지난해 6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집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이후 패치 관련 혐의 외에 향정 수수 혐의와 관련된 메시지를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휴대폰 반출 및 열람·출력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또 휴대전화 열람 과정에서 우연히 향정 수수 사실에 관한 정보를 발견했는데도 법원으로부터 별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 정보를 열람·출력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해당 부분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더라도 A씨의 자백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33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심은 A씨의 또 다른 향정 혐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2심 재판부도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부분을 문제삼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2021년 5월 향정 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관련자의 법정진술이 스스로의 기억보다 조사 당시 제시받은 전자정보에 의존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1만4000원을 추징하고,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에 불복한 검찰과 A씨가 모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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