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안(재건축 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 등 이다.
여야 국토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도부가 타결한 부동산 3법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긴 했지만,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수정된 개정안이 예정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3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부동산 3법 수정안은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후 3년간 유예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이 최대 3가구까지 허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2월 이후 6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이번에 6년 만에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