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강간한 60대가 법정에 섰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곧 친딸의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7일과 29일 내연녀 B씨의 딸 C(16)양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께에도 B씨 자택에서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C양과 D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D양이 나중에야 성범죄 피해를 엄마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A씨의 범행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양의 모친은 “수년 간 피고인과 동거동락하며 가족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나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며 “내 딸은 범행을 당해도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다. ‘엄마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라는 이유로 참았다고 한다. 정말 엄마가 돼 죽고 싶다. 우리 가족이 느낀 만큼만 (A씨가) 지옥에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딱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선고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친딸 결혼식이 임박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은 "올 9월 피고인(A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파은 오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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