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심의 중
“인권영향평가 제도 등 도입필요”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정 의견을 냈다.
24일 인권위는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인권위는 해당 법이 인공지능 이용자와 정보주체 권리 침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유럽연합(EU) 와 비교했을 때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정의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재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범위를 확대·재정의하고, 인공지능 감독·규제 담당기관이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인권침해·차별 예방조치 여부 등을 사전에 엄격히 점검하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활용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인공지능 감독·규제 기관이 일시 사용중지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삭제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산업의 경제성·효율성만 따져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활용할 경우, 사전·사후 평가 없이 개발·활용된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 업무를 위한 제3의 기관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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