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와 친부의 상습 학대로 지난달 숨진 초등생 A군의 1년간 변화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계모와 친부의 상습 학대로 지난달 숨진 초등생 A군의 1년간 변화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계모의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그 동안 재판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부인하면서 형량이 더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0)씨도 이날 함께 선고 공판을 받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지난 2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지난 2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