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1일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의견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다.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은 관할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협의회는 사업지역 관할 자치구인 해운대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산도시공사가 설치‧운영키로 했다.
협의회는 부산시 1명, 해운대구 1명, 부산도시공사 2명, 감정평가사 1명,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부산도시공사는 9월 중 보상협의회 개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10~11월에는 보상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라는 중책을 공사에서 담당하게 되됐다”면서 “보상대상자들과 더욱 밀접한 소통을 바탕으로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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