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남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린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19일 SNS에 칼부림 범죄 예고 글을 올린 A(14)양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노란색 머리를 제외하고 검정·갈색 머리의 사람을 죽이겠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꿈을 꾼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일 글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범죄 예고 글 캡처 사진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면서 경찰엔 이날 오전까지 3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살인 예고 글 게시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로 처벌받는다.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예비죄(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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