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국고보조금 내역에 대해 실사한 결과 유출 등 위법사항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22일 통진당 중앙당사, 정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 거래내역 ▷회계보고된 재산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사 결과 중앙당은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 잔액도 1억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해산 선고가 있던 19일 지출된 1억4000만원은 통상 인건비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예년보다 잔액이 적은 것은 채무상환과 소송비용 등의 고액지출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을 한다. 사진은 22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모습.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정책연구소 국고보조금 잔액도 200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김재연 전 의원의 경우 잔액이 500만원 미만이었고 이석기 전 의원은 잔액이 없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향후 선관위는 이달 29일까지 국고보조금, 다음달 2일까지 정당 및 후원회에 대한 회계보고가 들어오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실사할 예정이다.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