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부부싸움 후 스스로 목숨 끊었다’ 주장해 재판 넘겨져
“박원순, ‘이명박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사망’ 주장해 글 올린 것 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고(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이해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6년동안 끌어온 사건이고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문 정권에 의해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고(姑)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됐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SNS 글을 올리게 됐다”며 “그 목적이 전부였던 것이고, 제가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부부싸움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묻자 정 의원은 “내용이 다 나온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단 말인가”라며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진술했다.
이날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면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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