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서 "(저의 경우)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해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자신을 안다고 생전에 말했을 수 있어도 이는 자신이 김문기 씨를 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가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장 돌렸다. 누군가 제 명함을 갖고 있다고 해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도 증인신문에서 '자필확인서' 작성 사실을 밝히며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 주장을 옹호했다.
이 자필 확인서는 '본인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대표가 기소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로 기소된 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번호를 알려줬다"며 "대표님이 먼저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갖고 있느냐고 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2021년 12월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점에서 사후 말맞추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검찰은 "2021년 당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확인해 해명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되니 자필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