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그리고 강요죄 등의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하여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법경찰권 있는 사무장이 폭력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퇴거한 사건”이라며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는 물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관제탑 허가하에 예정된 경로로 이동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돼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여 진상을 은폐한 행위가 확인되어 영장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를 밝혔다.